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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청년희망적금 7월 재출시 | 2차 신청

만 19~34세 청년의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정책 상품인 2022년 청년희망적금이 올해 3월 4일까지 신청을 받았었죠.

 

하지만 올 초 청년희망적금 신청기간 동안에 2021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청년은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관계 부처와 금융위가 7월경에 청년희망적금 가입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며 당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2022년 청년희망적금 7월 2차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2 청년희망적금 7월 신청정보(바로가기)

 

2022년 7월 4일 00시 현재까지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소비자포털)에는 7월 청년희망적금 신청 모집 공고나 보도자료가 나와있지 않은데요.

 

2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 BNK부산/DGB대구/광주/전북/제주/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에서 진행했던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및 신청 공고를 통해서 다가올 7월 청년희망적금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청년희망적금

우선 청년 희망적금 미리보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청년 희망 적금 미리보기는 신청기간 전에 미리 청년희망적금 가입희망자가 가입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던 서비스입니다.

 

청년 희망 적금을 서비스하는 시중 은행에서 미리 가입 가능여부를 조회하고, 2~3영업일 이내에 가입가능/불가 안내 문자를 받게 되는데요.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 가능 확인을 한 은행에서는 별도의 확인없이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2022 청년희망적금 7월 신청정보(바로가기)

 

청년 희망 적금 2~3월 신청 접수 당시 조건

본인이 사용하는 주거래 은행 그리고 앱/자동이체/은행과 연계된 카드사 카드 이용 실적 등 조건에 따라서 개인마다 금리가 달랐습니다. 기본금리 5.0%에 은행별 최대 1.0%p의 우대금리를 챙겨주었죠.

 

모두에게 동일했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인정)

개인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1년 1월부터 ~ 12월까지)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다행히 연령과 개인소득 요건만 맞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었죠.

또한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정부가 예측했던 신청자 대비 7.5배나 넘어서며 가입이 몰렸습니다.

적금 방식은 가입기간 2년의 월 최대 50만원 이하 자유적립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청년희망적금의 가장 큰 혜택은 저축장려금!

 

납입금액에 대해 1차년도 2%(최대 12만원), 2차년도 4%(최대 24만원), 최대 총 36만원을 장려금으로 지원했습니다.

1인 1계좌, 이자지급은 만기일시지급식이긴 했지만요.

2022 청년희망적금 7월 신청정보(바로가기)

 

2022 청년희망적금 7월 2차 신청

아직은 공고가 나오진 않았지만 크게 위에 안내해드린 지난 2말 3초 진행했던 조건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도 신청자가 몰릴 가능성이 있으니 청년희망적금 7월 미리보기 서비스를 하고, 출생년도 끝자리로 5부제를 운영하고, 이후에는 신청 기한을 두어서 접수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2 청년 희망 적금 7월 2차 신청 모집공고가 얼른 나왔으면 합니다.